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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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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경기 양평군이 봄철 산불과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영농부산물과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양평군은 봄철을 맞아 대기질 악화와 산불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를 앞두고,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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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안내문. ⓒ 양평군


단속은 산림청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추진되며,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산림과 인접한 주거지와 농경지, 논·밭두렁 등 불법소각이 잦은 지역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군은 불법투기 감시원을 집중 투입해 영농부산물 발생 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감시원들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불법소각 금지를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해 주민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불법소각은 단순한 개인 행위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라며 “군민 모두가 안전을 지킨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소각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양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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