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13.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과 김 부사장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채권을 발행·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았고, 늦어도 지난해 2월 무렵에는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진 3명은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사면초가’에 놓인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사재 출연’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이후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대출 보증, 증여 등의 형태로 3000억 원을 투입했다. 이 중 400억 원은 김 회장의 사재에서 출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결국 구속의 갈림길에 놓이는 처지를 피하지 못했다.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10대 때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계 미국인인 김 회장은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사위로, ‘아시아 사모펀드의 대부’로 불려왔다. 자신의 영문 이름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를 따서 만든 한국형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를 2005년부터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포브스가 발표한 한국인 부자 순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당시 그의 재산 추정액은 95억 달러(약 13조 원)였다. 지난해 9월 기준 MBK가 기업을 사고팔며 굴리는 자금은 약 42조 원, 투자한 기업의 매출을 더하면 68조 원이 넘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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