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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0.7%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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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기자(filmm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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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이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다. ⓒ대전시


대전지역에 유통된 농산물 중 일부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사례가 확인됐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유통 농산물 326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22건(0.7%), 총 372㎏을 적발해 압류·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노은·오정 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된 농산물 2808건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 45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검사 결과가 공개됐으며 도매시장 반입금지 등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부적합 농산물 품목으로는 상추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잎 3건, 방풍나물과 깻잎이 각각 2건씩 적발됐다.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 성분은 이미시아포스가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레이트와 플루벤디아마이드가 각각 2건 확인됐다.

이번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이미시아포스와 포레이트는 유기인계 살충제로 인체에 과다 노출될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통, 어지럼, 구토 등 급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플루벤디아마이드는 급성 독성은 비교적 낮지만 장기간 노출 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농약 제거 안내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를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씻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잔류농약이 제거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를 5분 이상 담근 뒤 30초 이상 흐르는 물로 헹구면 잔류농약이 상당 부분 제거된다고 한다.

정태영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채소나 과일은 섭취 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잔류농약 성분을 제거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꼼꼼한 세척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공영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수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상윤 기자(filmm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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