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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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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구성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팀 총동원
고환율 유발 불법외환거래 엄단 방침
헤럴드경제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권형 기자] 올해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TF는 관세청에 정보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하고,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과 통일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1차적으로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계획’에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여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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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공]



대상 기업들은 주요 외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부산·인천세관 등 관할을 고려해 배부했다. 배부 받은 세관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외환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기업 외에도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한다.

또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를 위해, 관세조사에서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환율의 불안정에 영향을 주는 불법 외환거래를 면밀히 살피도록 해 수출입업계의 전반에 대한 외환법규 준수도를 제고한다.

다만 관세청은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각 세관을 지휘해 적법한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 관세청의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상황 하에서 국가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가 지난 5년 중 최대치(약 2900억불, 427조원)에 이르는 등 외환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모두 합치면 2조2049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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