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DB) |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모(7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씨와 함께 공동교주 역할을 한 배모(65)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 함께 기소된 일당 3명에 대해서도 4년 6개월~1년 등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이 평안과 구원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이용해 헛된 믿음을 주입시켰다”며 “종교 권위를 이용해 8년에 걸쳐 신도들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허황된 마음을 갖게 해 경제관념을 흐리게 하고 다단계 특성상 경제적 기망과 가정 등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등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은하교라는 이름의 사이비 종교단체를 꾸리고 2013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벌였다. 나씨와 사망한 나씨 남편 김모씨는 자신들이 ‘하늘 어머니’와 ‘하늘 아버지’로 현존하는 신(神)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등록 다단계업체(우주신라원)을 세워 신도들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며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를 통해 피해자 562명에게 총 32억원을 가로챘다.
피고인 중 일부는 과거 다단계 판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배씨와 박모씨, 김모씨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신라원을 구성하는 등 중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 조직 운영 경험을 이용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특히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