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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최저시급 1만320원"…올해 바뀌는 HR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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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2026년 달라지는 HR 제도'를 13일 소개했다.

올해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제도가 시작된다. 먼저 노동자·사용자·정부 간 사회적 합의체가 오는 2030년까지 실노동 시간을 현재 약 1859시간에서 1700시간대로 낮추는 것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포괄 임금제 규제·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차단 제도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오는 3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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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근로자가 육아를 사유로 근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 및 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 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9% 인상된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560원이며 주 근로 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된다. 62년 만에 변경된 명칭과 함께 정부는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쉬었음' 청년을 '준비 중' 청년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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