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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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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가정 파탄 낸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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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서울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의 피해의식이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느꼈을 공포감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원이 범행 이유라고 주장하는 매장 인테리어 하자를 두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타일 2개가 손상되고, 일부 누수가 있는 정도에 불과해 김동원 스스로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부연했다.

김동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하자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기도 죽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합의를 해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최대한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김동원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큰 아픔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인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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