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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파업 오후까지 이어질듯…쟁점은 ‘통상임금 범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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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임금 0.5% 인상, 지노위 제안…10.3% 인상 이미 제시”
노조 “서울시, ‘체불임금지급의무액’을 ‘임금인상액’으로 둔갑”
양측 13일 오후 협상 일정 다시 잡을 예정
헤럴드경제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버스정류장에 운행 중단 안내가 표시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13일 서울 시내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만 버스조합측과 노조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은 오후 정도에 다시 협상 일정을 잡을 예정이어서 파업은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운행률은 1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12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에 성실히 참여해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조합은 조정위원과 노조 측에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09시간으로 하고 이에 따라 10.3%를 당장 인상해 준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노조 측이 주장하고 있는 176시간이 나올 경우 추가로 발생하게 될 인상분은 소급 정산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노조는 이 같은 조합의 전향적인 조정안에 대해 조합원들은 물론 지부위원장들에게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했다”고 했다.

또 서울지노위 조정위원들이 조합 측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을 제시했는데 노조는 이 제시안을 마치 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지부위원장에게 유포하면서 일방적인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에 나서는 운행 사원들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반 운영에 돌입했다”며 “조합은 끝까지 노조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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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 회의에서 박점곤(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 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반면 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이번 파업의 책임은 버스 노동자들의 3% 임금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법적의무사항인 ‘체불임금지급의무액’을 마치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액인 것처럼 둔갑시켜 사실을 왜곡한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되고 고용노동부와 서울고법에서도 사측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통상임금 지급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2년 연속 임금 동결이라는 폭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 사업주들과 달리 대한민국 안에서 서울시와 서울시내버스 사업주들만이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측이 요구하는 요구 사항은 ▷2025년 임금 3% 이상 인상 ▷정년 연장 ▷임금차별 폐지 ▷암행 감찰 불이익 조치 중단 ▷타 지역 수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 내용 개선 등이다.

노조는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저희의 투쟁이 이 땅의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다르지 않기에 부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서울 시내버스 운행률은 10% 안팎이다. 조합 관계자는 “평소 10대가 다니던 것이 지금은 1대 정도만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2024년 3월 28일 이후 2년 만이다. 당시에는 파업 개시 11시간 만에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같은 날 오후 운행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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