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첫 전자금융업자 수수료율 공시
지난해 11월 개정된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주요 내용/자료=금융위원회 |
일부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오히려 매출이 적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전자금융업자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금업자가 매기는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낮은 수수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불 결제수수료도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게 책정된다.
그러나 일부 전금업자는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를 책정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업계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해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로 유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에는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 1000억원 이상 11개 업체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개정으로 '전체결제' 규모 월 5000억원 이상 사업자까지 포함하며 대상이 17개로 늘었다. 신규 포함된 6개사는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티머니, 갤럭시아머니트리, KSNET 등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카드사·상위 PG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자체 마진이 모두 '총수수료율' 안에 묶여 가맹점이 실제 부담 구조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시 항목을 외부수취 수수료와 자체수취 수수료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외부수취 수수료에는 카드사 수수료·상위 PG사 수수료 등이 포함되고, 자체수취 수수료는 인건비·임차료·시스템 운영비·마케팅 비용 등 일반관리비와 마진이 포함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첫 공시에 의하면 지난해 8~10월중 17개사 전체 금액 가중평균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7%로 직전 공시(지난해 2~7월) 대비 0.06%포인트(P) 하락했다.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1.76%로 0.09%P 낮아졌다. 기존 11개사 기준으로만 비교하면 수수료 인하폭은 각각 0.01%P와 0.06%P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 결제규모 비중은 전체 전금업자의 결제액 규모를 기준으로 49.3%에서 75.8%로 약 26.5%P 확대됐다. 간편결제만 떼어놓으면 97.6%에서 98.1%로 상승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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