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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은행에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한 임차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창열 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2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2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한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해당 은행에 양도하기로 계약했고 채권 양도 사실을 B씨에게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착오로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지난 2024년 5월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해 B씨는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해야 했으나, 이를 A씨에게 잘못 보냈다. A씨는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횡령의 경위와 액수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인 은행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음부터 악의적·계획적으로 돈을 횡령한 것은 아닌 점, 실제 피해액은 1억1700여만원가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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