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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예정” 유부녀 믿고 연애한 30대 축가 가수…상간남 소송 위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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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불륜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이혼 예정이라는 유부녀의 말만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가 상간 소송 위기에 놓였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행사 전문 MC이자 결혼식 축가 전문 가수로 일하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몇 년 전 대행사 대표인 40대 유부녀 B씨와 함께 일하게 됐다. B씨는 A씨 목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배도라지 즙을 선물하는 등 챙겨줬고, A씨는 B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호감이 생겼다고 한다.

A씨가 B씨에게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B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이혼하기로 했다. 집 나와서 혼자 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아직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 아니냐”고 하자 B씨는 “서류 문제만 남았다.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됐다.

그러나 어느 날 A씨는 B씨 남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깨고 있다. 불륜 관계를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B씨 어깨를 안고 집에 들어가는 사진도 첨부됐다.

이에 A씨는 ‘이미 끝난 관계라고 들었다. 남자답게 깔끔하게 놔 주고 이혼하길 바란다’고 답장한 뒤 B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당분간 연락을 줄이자. 회사도 지켜야 하고 너도 일을 계속해야지”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B씨의 남편으로부터 ‘A씨가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가정을 파탄 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

A씨는 “일상이 무너졌다. 업체에서 들어오던 연락도 확 줄었다”며 “B씨가 유부녀라는 걸 몰랐던 건 아니다. 하지만 서류만 남았다고 여러 번 말했고, 저를 부모님께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으로 소개했다고도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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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료 이미지. 123RF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이지만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교제하면 상간 소송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적극적으로 부모님까지 언급하며 ‘너와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했다면 속았다고 주장할 때 도움이 된다. 상간 소송에서 B씨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며 “또 A씨는 B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온라인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사실 적시를 유포해 A씨가 일하지 못하게 하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폭로 행위와 A씨 계약 해지 등으로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그 손해액만큼 배상을 청구하거나 명예 실추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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