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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이토록 잔인한 이유 뭔가…제명 의결, 즉시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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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의결에 “즉시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고위원회 보고와 의원총회를 거쳐 15일까지 김 의원 제명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도 어그러지게 됐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제명 의결 결정이 이뤄진 지 1시간 뒤에 에스엔에스(SNS)에 글을 올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냐”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9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거쳐, 공천 헌금 수수와 보좌진 상대 갑질 등 13건의 비위 의혹에 휘말린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일부 의혹의 경우 ‘당규에 규정된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24년 10월 대한항공으로부터 고액의 숙박권을 수수한 의혹과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임원과 고액의 식사를 한 의혹 등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일부 사건들만으로도 김 의원 제명 의결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14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이날 재심 청구 뜻을 밝힘에 따라, 14일 최고위원회에는 김 의원 제명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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