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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북한으로 무기 밀수’ 중국인 등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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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미국 법무부 로고. EPA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북한으로 무기를 밀수출한 미국인 1명과 중국인 6명을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인 웬셩화와 양진 등 7명을 총기 밀매 연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웬셩화는 북한을 위해 무기 구매·밀수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혐의가 추가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웬셩화와 양진은 총기 판매점을 인수한 뒤 자오시푸 등 중국인들과 멕시코 메히칼리에 거주하는 미국인 리처드 아레돈도 등에게 특정 총기를 팔았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이들 조직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북한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총기 170정과 탄약 수천 발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웬셩화와 양진에게 공모와 총기 밀매 공모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 시 각각 5년, 1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웬셩화와 양진의 공범들은 최대 5년 형과 25만 달러(약 3억 6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웬셩화는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비자 만료로 불법 체류 상태다.

그는 2023년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롱비치 항구에서 일반 화물처럼 위장한 최소 3개의 컨테이너에 총기를 선적,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2024년 12월 체포됐다.

이후 웬셩화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으며 지난해 8월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모의 혐의와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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