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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알바생’ 자녀, 배당 받은 배우자 인적공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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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하려면
알바 소득은 금액 안 따지고 가능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이내여야
사업-연금-기타소득 꼼꼼히 확인
동아일보

Q. 직장인 A 씨의 배우자는 지난해 배당금을 1500만 원 가까이 받았다. 어린 자녀는 아르바이트로 500만 원 넘게 벌었다. A 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
동아일보

김도훈 KB국민은행 WM추진부 세무전문위원

A.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절차이지만 ‘주는 대로 받고, 내라는 대로 낸다’는 생각으로 넘기다 보면 챙길 수 있는 혜택을 놓치기 쉽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많은 부분이 자동화됐지만, 세부 요건까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기부금 등의 지출도 본인의 공제 항목으로 합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나이 요건을 살펴보면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여야 한다. 배우자는 나이와 무관하다.

또 소득요건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대상자가 된다.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먼저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이 된다. 만약 1년 급여가 500만 원이 넘더라도 아르바이트 등 일용 근로소득이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기준이 된다. 사업수익이 거의 없거나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이 일부 발생해도,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금융소득은 한도가 더욱 크다. 금융소득은 연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구분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까지는 합산되는 종합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구분된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연간 공적연금 1년 수령액이 516만 원이라면 연금소득 공제 416만 원을 제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16만 원이 넘더라도 2002년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세부 내역을 확인해봐야 한다.

사적연금은 총연금액이 15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했거나,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하지 않고 16.5%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기타소득의 경우도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를 차감해준다. 강의료, 원고료 등은 별도의 증빙 없이도 60%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므로 어떤 소득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인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단 시 합산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한다. 특히 양도소득은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이 기준이 된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의미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 여러 형태로 섞여 있다면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김도훈 KB국민은행 WM추진부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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