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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국 김병기 제명 수순...金 '재심 신청'으로 장기화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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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안 된 사유로도 제명 처분 해당"
14일 최고위 보고, 15일 의총서 최종 의결 전망
변수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재심 청구'


파이낸셜뉴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각종 특혜 논란과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김 전 원내대표 징계의 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대한항공 KAL호텔 숙박권 수수'와 '쿠팡 인사청탁 논란' 등 각종 특혜 의혹도 충분히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3년의 징계 시효 소멸 시비에 걸린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의 경우에도 한 원장은"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결정된 징계안을 오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에 당은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따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한다면 제명 절차는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규 제7호 제29조에 따르면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한 원장도 김 전 원내대표에게 "재심 신청할 권리는 보장돼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애초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김 전 원내대표의 의혹에 따른 파장이 당 안팎에서 커지면서 6·3 지방선거의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전날인 11일부터 공개적으로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해 사실상 자진탈당을 권유하고, 당 대표 비상 징계권을 활용한 제명 가능성까지 언급해왔다. 이번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까지 나오면서 지도부의 김 전 원내대표 처분에도 보다 속도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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