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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의혹 ' 김병기, 5시간여 윤리심판원 회의 마쳐…"충실히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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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소명을 마쳤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16분께 윤리심판원 회의가 있었던 당사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소명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따로 답하지 않고 떠났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5시간 정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소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헌과 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란 점을 들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징계시효가 소멸됐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기 전 중앙당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강선우 의원 1억 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2020년 총선 지역 구의원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의 의혹에 연루됐다. 당 지도부는 의혹이 일파만타 퍼지자 사퇴한 김 전 원내대표에게 자진탈당을 압박했으나,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니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며 탈당 의사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제명이 가능한 당 대표 비상징계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윤리심판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내리지 못하는 경우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비상징계권 발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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