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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한 경찰서장, 허가 없이 작품 판매 개인전 진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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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지역 한 경찰서장이 별도 허가 없이 미술품 개인전을 진행, 작품 판매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모 경찰서장은 지난달부터 경찰서 관내의 한 카페를 통해 미술작품 개인전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미술전은 단순 작품 전시가 아닌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경우 작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뤄졌다.

이같이 개인전을 통한 작품 판매가 공무원 규정 상 금하고 있는 영리 목적 겸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개인전을 개최하며 서 내 직원들이 개인전을 축하하는 화분 등을 보낸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해당 경찰서장은 "이런 전시회를 처음 해봐서 저는 작품활동에만 매진하고 전시회 준비는 주변에서 해준 부분이 있다"며 "퇴근 후 휴일동안 작품을 그리면서 했던 활동이었지만, 여러 시각을 간과한 것은 분명한 제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화분 역시도 저는 한사코 직원들에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했다"며 "작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선 전액 환불 처리를 통해 비영리 개인전으로만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해당 개인전 진행 사실을 이날 확인했다"며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다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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