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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중수청·공소청 법안 검찰 개혁 역행…수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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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관련 법안에 대해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변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된 법안들은 검찰개혁의 근간인 수사·기소 분리원칙에 반하고, 중수청을 제2검찰청화하는 한편 검찰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민변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사법관(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과 전문수사관이라는 이원적 구조”라며 “입법예고안대로라면 검사 또는 검사출신이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중수청을 장악하여 제2의 대검 중수부, 특수부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관련 핵심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4월 형사소송법 개정 시로 미루었지만, 오늘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의 검찰제도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지 않고서는 인권 탄압과 무고한 범죄자 양산의 과거로 언제든 회귀가능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목격해왔다”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대형참사 등 9개로 정하고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의 검찰 개혁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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