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T] |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KT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해 4월 SK텔레콤 침해 사고 발생 당시 (KT는) 악성코드 감염 서버가 없다고했으나 이미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감염된 서버 41대를 자체 폐기했기 때문에 악성코드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를 이용자들에게 숨기고 보안 수준을 홍보해 신규 고객을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조사를 통해 KT가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방미통위는 KT의 신규 이용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yk@seadaily.com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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