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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경력 안 따져…"6시간 근무, 월 180만원" 국세청 5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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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500명을 채용한다.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에 급여는 월 18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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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고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3만명·110조7천억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다.

전화실태확인원은 방문 전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 등을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는 보조 업무를 한다.

월∼금 주5일제로,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근무에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이다. 식대·연차수당은 별도 지급돼 월 180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지원 희망 지역 지방국세청 방문이나 각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29일 서류합격자를 발표한 뒤 내달 6일까지 면접 심사를 거쳐 내달 23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내달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육을 거쳐 4일 출범일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약 7개월간 근무한다. 여름 한 달간 무급 휴무 기간이 있으며,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된다.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은 "청년·경력단절여성·은퇴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라며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업무·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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