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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입증 3초면 충분"…장경태 고소인 측, '현장 담긴' 추가 영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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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 출석해 영상 전달…직접 혐의 관련 없으나 현장 정황 담겨
장경태 "짜깁기·왜곡" 주장에 "망신주기식 2차 가해" 강력 반발
경찰, 지난 10일 장 의원 소환 조사…조만간 수사 마무리 방침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고소인 측이 사건 당시 현장 분위기를 담은 추가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장 의원 측이 기존 증거 영상을 ‘짜깁기’라고 주장하자, 고소인 측은 “성범죄 입증에는 3초면 충분하다”며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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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경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 의원을 고소한 여성의 전 연인 A씨는 이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출석해 당시 현장이 촬영된 추가 영상 파일을 제출했다.

A씨는 이날 통화에서 “경찰의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영상은 장 의원의 직접적인 추행 혐의 장면을 담은 것은 아니지만, 사건 발생 당시 술자리 등의 현장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장 의원의 혐의와 직접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 제출한 바 있다.

특히 A씨는 장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며 내세운 논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장 의원 측이 증거로 제출된 영상을 두고 ‘3초짜리 짜깁기·왜곡 영상’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A씨는 “사람을 망신 주고 압박하려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영상이) 3초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는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6일 만에 장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장 의원은 소환 조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소인 측이 낸 영상은 단 3초짜리에 불과하다”며 “왜곡된 주장이자 짜깁기된 영상”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것으로, 장 의원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은 이번 추가 영상 자료와 소환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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