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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피고인·검찰, 상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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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지난달 24일 수원고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모(50대)씨가 상고하지 않았다.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씨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 등을 비교 분석했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그는 다음 날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 지역 민간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며 수십억 원대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줄곧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며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형 이외의 가장 무거운 형으로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속죄하라”고 밝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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