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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방미통위 맞손…"디지털성범죄 '중대범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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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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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디지털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2일 면담 통해 젠더폭력 대응과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안전한 AI 활용·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마련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부터 유해정보 삭제·차단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등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사회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촬영물 등이 지속·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방미통위 등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해 신속한 차단 조치를 추진한다.

성평등부와 방미통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달 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와 예방·대응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1월 중 체결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양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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