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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7년만에 종결…고 이우영 작가 유족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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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3년 3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공동제작자인 이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발언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고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소송이 7년만에 종결됐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검정고무신> 관련 법적 다툼은 사실상 종결됐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만화이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 챔프’에 연재하면서 한국 코믹스 만화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 작가는 이후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심은 이를 뒤집고 “형설앤 측이 이 작가의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 측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양측 대립이 극심해지고, 재판이 지연되는 와중에 이 작가는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저작권 관련 불공정 관행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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