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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년 특사경 도입”…심평원 “지역·필수 의료에 적정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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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등 28개 공공기관·7개 유관기관 업무보고
헤럴드경제

정은경(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뽑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국회 입법을 거쳐 내년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중증·응급 의료 분야에서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분만·소아 분야의 집중 치료를 지원하고자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한다.

이들 기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건보공단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기존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단체 회원만 참여하던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지원해 내년 1월에는 특사경을 출범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필요한 만큼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고, 당시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4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또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통합판정체계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통합판정체계란 의료, 돌봄 필요 수준에 따라 대상자별로 필요한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판정 기준으로, 공단은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을 위해 2028년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은 지난해 201곳에서 올해 350곳으로 늘리고, 2030년에는 1400곳까지 확충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시간, 사망률 등 지역별 이용 지표를 개발하고, 이용 경향을 반영해 의료생활권 개념도 올해 도입한다.

건보공단은 또 재산이 적은 세대가 더 많은 세대보다 지역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 보험료 등급제를 정률제로 바꿀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수가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비용 자료를 기반으로 기존의 보상 수준에 따라 수가를 조정하고, 의료행위별로 정해진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또 의료 과다 이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개설을 목표로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진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다른 기관 진료 정보를 알기 어려워 환자가 여러 기관에서 같은 치료를 받는 등 불필요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실시간 진료 정보를 주고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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