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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EU, 전기차 관세 ‘가격 약정’으로 합의 접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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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中 수출업자가 가격 약정 지침 제공해야”
EU가 관련 안내 문서 발표키로 “비차별 원칙 준수”
SCMP “기본 합의 도달”…中측 “대화와 협의” 자평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두고 협상을 벌이던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최소가격제, 즉 가격을 약정하는 방안 도입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당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덤핑 관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중국 동부 장쑤성 난징항에 수출용 전기차가 선적 대기 중이다. (사진=AFP)




중국 상무부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과 EU 양측은 지도자 회담 합의를 이행하고 EU의 대(對)중 전기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상호 존중의 태도로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EU에 순수전기차(EV)를 수출하는 중국 수출업자가 가격 약속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중국 수출업자가 보다 실용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우려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유럽측은 ‘가격 약정 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 문서’(Guidance Document on Submission of Price Undertaking Offers)를 발행한다고 중국 상무부는 전했다.

문서는 EU측이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며 WTO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 가격 약정에 대해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할 것임을 확인토록 했다.

여기서 언급된 가격 약정이란 중국 업체가 EU에 전기차를 수출할 때 특정 가격 아래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방식을 말한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실시해 지난 2024년 10월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이에 대응해 EU산 브랜디, 돼지고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며 양측간 통상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중국과 EU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두고 지속 협상을 벌였으며 지난해 6월에는 ㅈ우국 상무부가 “가격 약정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양측간 가격 협상의 방식에 이견이 발생해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협의 진행 상황을 새로 공개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가격 약정의 조건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를 두고 “중국과 EU가 전기차 관세 분쟁에서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번 협의를 두고 “중국과 EU 양측의 대화 정신과 협상 성과를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양측은 WTO 규칙 내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고 글로벌 자동차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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