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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내달 12일 선고…징역 15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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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친위 쿠테타 가담”…국무위원 중 두 번째 구형
이상민 “비상계엄, 내란 연결 창의적 발상”
[이데일리 최오현 이지은기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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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특검 “친위 쿠테타 가담”…국무위원 중 두 번째 구형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구형량이 나온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사법시험 합격 후 14년간 판사로, 대형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 법률전문가 중 한 명이지만 헌법과 법률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국무회의 서무이자 재난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면서도 범행을 향해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가장 막강한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감독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을 보고받고도 묵인하고 나아가 국민이 의지하던 소방공무원조차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쿠데타 성공 시 대가로 주어질 최고위층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런 지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피고인이 진술과 주장을 계속 변경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건 명백하다”며 “거짓말과 증거인멸, 위증으로 후대에 교훈이 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비상계엄, 내란 연결 창의적 발상”

이 전 장관은 약 10분이 채 되지 않는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호출된 어느 국무위원도 당시 상황이 추후에 ‘내란죄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만약 그날 있었던 제가 몰랐던 일련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전 모의나 공모한 적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즉석에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그리고 그 이유로 이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살아오며 정치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가져본 일조차 없다”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단 건지 알 수가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혼란스런 상황에서 제가 그렇듯 국민들도 비상계엄을 납득하지 못할 거라며 대통령을 만류했을 뿐, 선포 뒤 일련의 조치들에 아무런 생각조차 할 여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단전·단수 지시가 없었단 취지다.

이날 오전 재판은 당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했지만 강 전 실장이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대신 특검과 변호인 측은 피고인신문을 번갈아가며 진행했다. 피고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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