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검법안에는 국회 해산과 비상 입법 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 및 준비 행위 관련 범죄 혐의 사건을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로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도 담았다.
통일교와 관련한 의혹은 빠졌다. 정치권이 통일교 유착과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로 발의한 특검법과 중복될 수 있어서다. 특검 운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검사 2명 이상을 파견받도록 한 의무 규정도 삭제됐다.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도록 한 권한 규정을 신설했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그 지휘와 감독을 받는 파견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특검 추첨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첨하는 방식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에 특별 수사관 100명이다. 파견 검사 수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늘린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2차 종합특검 법안이 통과하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현직 단체장을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3대(김건희·내란·채 해병) 특검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차 특검을 통해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현금을 숨겨 놓은 저수지를 찾아야 한다"며 "이 모녀는 돈이라면 양잿물도 먹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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