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사과배’ [검역본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검역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건고추·생땅콩 등 건조 농산물과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사과 묘목 등 모두 1150t을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했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2일 밝혔다.
적발 물량은 검역본부가 확인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158억원에 이른다.
검역본부는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주문·수입에 관여한 9명 등 12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 중 9명을 이달 중 인천지검에 우선 송치할 방침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 경기 김포시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확보했다.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약 1년간 중국산 묘목·건조 농산물 등 불법 반입량이 1100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검역본부는 범죄 물품을 국내에서 주문한 수입업자들까지 추적해 수사를 확대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중간 수입책 3명 등에 대한 신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국 측 수출자와 공모해 범죄 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이른바 ‘커튼 치기’)해 컨테이너로 수입, 실제로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듯 세관에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범죄 물품 중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숙주가 되는 식물)로 수입이 엄격하게 금지된 검역 대상 물품이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또한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국내 수입·유통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검역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하면 식물방역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표고버섯은 유통 특성상 시장·마트 등 소비지보다 생산지나 가공·유통업체에서 원산지 변경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한 상황이다.
산림청은 설·추석 명절 전후로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전국 표고버섯 유통센터,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