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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3년' 넘긴 의혹들…'김병기 징계' 돌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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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제명 등 징계를 논의한다. 2026.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 중인 가운데 핵심 의혹 대부분이 시효를 넘겨 징계가 어렵다는 주장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심의 중이다.

김 의원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 이후 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소명을 위해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때 강선우 의원(무소속·민주당에서 제명)이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단 의혹을 직접 듣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서울 동작구)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단 의혹도 받는다.

이 외에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의혹 △아내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과 이와 관련한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지역구 내 대형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 갖은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는 민주당 당규 내 윤리심판원규정상 제기된 의혹의 상당수의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이다. 윤리심판원규정 제17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김 의원 사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각 의혹을 개별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 않고 당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자체를 징계 사유로 본다면 징계시효와 무관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일각에선 당 대표의 '비상징계' 방안도 거론된다.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당 대표는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이를 긴급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징계시효를 우회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비상징계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뿐 징계시효 규정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비상징계를 할 수 있는지는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윤리심파원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소명 자료 제출 여부와 탈당 의사를 묻는 말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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