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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청년, 시정 참여만 해도 연 최대 50만 원…'청년참여포인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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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전북 정읍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시정 홍보나 행사 참여만으로 연간 최대 5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읍시는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청년참여포인트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정 관련 활동 실적을 포인트로 적립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포인트 적립 대상 활동은 개인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시 주관 행사·교육 참여,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공간 이용, 지역 관광지 방문 등이다.
활동 유형에 따라 1회당 1000포인트에서 최대 1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제도 개선을 통해 지급 한도를 월 최대 5만 원, 연 최대 5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기존의 최소 지급액 기준을 폐지해 소액 포인트도 즉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적립 포인트는 신청 후 다음 달 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담당자에게 최초 1회 가입 신청 후, 활동 실적에 따라 수시로 포인트 적립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참여포인트제도는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정착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정읍시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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