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계엄 당시 신 전 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에게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신 전 본부장에 대한 사건은 특검 종료 후 경찰로 넘겼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신 전 본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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