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경찰 조사 합동 출석에 앞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고발과, 장애인 권리 운동을 범죄화하려는 서울경찰청 표적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경찰이 소속 활동가들에게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등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활동가들의 합동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서울경찰청 표적수사 규탄 및 합동 출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고발과 이를 근거로 한 서울경찰청 수사는 장애인 활동가들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경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 지하철에서의 집회 및 시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법적으로 입증해나가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3일부터 ‘장애인의 이동권과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선전전과 탑승 시위 등을 진행해 왔다. 서울시는 이에 “시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한다”며 고소·고발로 대응해왔다. 박 상임대표를 포함한 전장연 활동가 10여 명은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인해 서울시·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교통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경찰이 10여 명의 활동가에게 반복적인 출석을 요구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활동가들이 일정 조율을 거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재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운동을 불법의 틀에 가두려는 조급한 표적수사라고도 했다.
전장연 집회 지원단 소속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보호 수사 준칙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담당 경찰과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하는 건 절차 진행을 위한 안내가 아닌 공포를 통해 전장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침묵시키고자 하는 수단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적 집회는 보호 대상이고 단순히 불편이나 혼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로 취급되어선 안 된다”며 “(서울시의 고발과 경찰의 수사는) 평화적인 기본권 행사를 형사 절차로 압박하고 장애인 권리 투쟁 전체를 위축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25년 동안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외쳤다. 이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마땅히 보장해야 했을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며 “정당한 장애인 시민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지하철에서 계속적으로 외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피의자로 입건된 활동가 10여 명의 합동 조사를 요구하며 경찰 쪽과 승강이를 벌였으나, 협의 끝에 사전에 일정이 조율된 활동가 두 명의 조사만 이날 진행하게 됐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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