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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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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1)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인간의 생명은 존재 요건이고,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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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찰청 누리집)


검찰은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한 하자는 스스로 보수 공사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의 분노를 느낄 수준의 사안도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잔혹하게 느꼈을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 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지만 피고인은 전 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다”며 “피고인이 현재의 입장에서 최대한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면서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큰 아픔과 피해를 겪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큰 상처를 안고 살 피해자 유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 손상과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의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20분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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