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이 지난해 8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는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춘석 의원 사건 관련) 보완수사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있진 않다”며 “수사 결과가 뒤집히는 것이 아니고 범죄일람표를 정리하는 등 형식적인 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수사 관련해서도 경찰 의견이 바뀌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재수사 요청한 부분은 수사해서 마무리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재수사 요청은 시각 차이도 있을 수 있어서 (경찰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의 주식 계좌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일로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이던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도 물러났다. 이 의원이 받는 주요 혐의는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재직하던 시기 보좌진인 차모 씨의 계좌를 이용해 12억원 규모 차명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이 의원이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 2개월 안에 매각 혹은 백지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지인 4명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활용한 정황은 없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했다. 이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 중 네이버와 LG씨엔에스(064400)가 있어, 이 의원이 AI(인공지능) 정책 관련 미공개 정보를 통해 미리 매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압수 증거물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