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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44억 불법대출’ 혐의 기업은행 임직원 10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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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744억원의 불법대출 의혹에 연루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희찬)는 12일 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등과 관련해 이 은행 전 직원 ㄱ씨와 전 부행장 ㄴ씨, 현직 여신심사센터장 ㄷ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출신이자 부동산 시행업자인 ㄱ씨는 친분 등을 이용해 기업은행에서 744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시스템을 악용해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뒤 유착관계에 있는 기업은행 직원 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대출 용도를 속이고 허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기업은행 직원을 속여 대출을 받는 등 총 744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ㄷ씨는 여신심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고, ㄱ씨 등을 비롯한 차주들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불법대출을 이용해 신축한 자신 명의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키기 위해 ㄴ씨에게 금품 접대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ㄴ씨는 ㄱ씨의 청탁을 받고 실무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점 입점을 강행한 뒤 주거지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ㄱ씨로부터 1억1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기업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금감원 통보자료와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기업은행 고위 임원이 지점 입점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까지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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