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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일 尹 체포방해 선고날 출입 통제…차량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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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 실시
특검,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당일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6일 금요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반차량에는 소송당자사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 법관 등 법원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정문 및 북문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법원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결심공판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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