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이혼할 예정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상간남이 돼 일이 끊길까 봐 겁이 난다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도장만 찍으면 돼" 곧 이혼한다는 여성과 교제한 30대 남성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초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행사 전문 MC라고 밝힌 A씨는 "몇 년 전부터 함께 일해 온 대행사 대표님 한 분이 있다. 40대 여성분인데, 행사가 끝나면 정산을 깔끔하게 해 주시더라"며 "미인인 데다가 능력도 좋고, 성격도 털털해 호감이 생겼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대표는 A씨에게 배도라지 즙을 선물했다고 한다.
A씨는 "목 상태가 안 좋은 날이었는데, 저한테 목에 좋다는 배도라지 즙을 선물해 주더라. 문득 대표님의 남편이 궁금해져 어떤 분이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대표님의 낯빛이 어두워졌다"고 했다.
이어 "알고 보니 대표님은 집을 나와서 혼자 살고 계셨다"며 "남편과 이혼 이야기 중이고, 서류 문제만 남았다더라. 제가 '그래도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 아니냐'고 했더니 서류만 남은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하더라"고 했다.
대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A씨는 대표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고 싶었다고 한다. 이후 둘은 점점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한다.
"당신이 가정 깬다" 남편이 보낸 문자.. 상간 소송 뉘앙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모르는 번호로 "당신이 우리 가정을 깨고 있다" 라고 시작하는 긴 문자를 한 통 받았다고 한다. 발신인은 대표의 남편이었다.
A씨는 "대표의 어깨를 안고 집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내면서, 불륜 관계를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미 끝난 관계라고 들었다. 남자답게 깔끔하게 놔주고, 이혼하길 바란다'라고 답장을 보냈다"며 "이후 대표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다.
대표는 A씨에게 "당분간 연락을 줄이자, 회사도 지켜야 하고 너도 일을 계속해야 하잖니"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나도 책임질 수 없다"는 뉘앙스까지 풍겼다고 한다.
A씨는 "며칠 뒤 대표의 남편으로부터 제가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가정을 파탄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왔다"며 "그때부터 제 일상이 무너졌다. 업체에서 들어오던 연락도 확 줄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물론 그녀가 유부녀라는 걸 몰랐던 건 아니지만 서류만 남았다고 여러 번 말했고, 저를 부모님께 곧 결혼 생각하는 사람으로 소개했다는 말까지 했다"며 "불륜이라고 소문이 나서 일이 끊길까 봐 겁이 난다. 저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상간 소송 성립... 여성 상대 기망행위 손배 검토해볼만"
해당 사연을 접한 이재현 변호사는 "불륜 사건에서 가해 배우자들이 가장 전형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바로 '이혼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말이지만, 법은 냉정하다"며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는 말만 믿고 만난 경우에는 상간 소송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인지가 핵심이며, 만약 대표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것이 아니라면 상간 소송이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부모님께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같은 정황은 A씨가 속았다는 사정으로 참작돼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서 상대 여성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기망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아무리 피해를 본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정보를 유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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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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