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임원 연말 성과급(초과이익성과급·OPI)의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자율로 바꿨다. 본인 희망에 따라 성과급 전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의무적으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선택하게 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전체 임직원들에게도 OPI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성과급을 주가로 지급받는 방식이 직원으로 확대되며, 기준을 임원과 직원 간 동일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은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는 것이 '선택사항'인만큼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자사주를 선택할 경우, 1년간 매도할 수 없지만 주식 보상액의 15%만큼 주식을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직원들의 성과급 자사주 선택 제도와 사실상 동일하다.
일각에서는 최근 경영 상황이 급반전하며 주가가 올라 제도를 바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임원 성과급과 주가 연동 방침을 완화하며 회사가 당초 제도 시행 목적으로 밝혔던 '책임 경영' 명분은 다소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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