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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4분 늦었다"…하루 지난 주문 취소에 자영업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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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 타코야키.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음식 배달 하루가 지났는데도 주문 취소가 이뤄져 당황스럽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배달 하루 지나 취소해도 받아주는 배달 플랫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을 "광주광역시에서 타코야키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오늘(10일)은 토요일이라 평일보다 1시간 빠른 오후 2시 오픈이었다. 포스기를 켜는 중 '취소 주문이 왔다'는 반갑지 않은 알람 소리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어 "주문하면서 바로 취소하는 건가, 다시 주문 넣으려고 하나 등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오픈 시간 전이었다. 그래서 주문 취소 건을 자세히 봤더니 어제 오후 3시47분에 주문한 건이었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어제 주문한 음식을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취소했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고객센터 측은 고객이 배달 지연으로 취소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작성자는 "황당해서 얼마나 늦었는지 물었는데 4분 늦었다고 하더라"며 "꼬박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주문 취소, 환불해 달라고 하는 고객 그리고 이를 수락하는 배달 플랫폼. 무리 고객 우선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고객은 음식 다 먹고 환불 받았는지 아니면 음식을 회수해서 그에 대한 조처를 했는지 물어보니 규정상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 고객센터에 한참 얘기하고 나니 너무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형편없다. 그렇게 살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냐. 그 사람 블랙리스트로 저장해야 한다", "읽는 나도 어이가 없는데 작성자는 어떨지 참 착잡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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