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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요”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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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비 40.8% ↓
서울·인천 전년比 절반
헤럴드경제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터진 전세사기 피해가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0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직전에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추후 집이 경매나 공매를 거쳐 소유주가 바뀌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631건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급부상한 2022년 1만20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445건, 2024년에는 역대 최다인 4만7353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약 40.8%(1만9309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318건→5333건)과 인천(8989건→3178건)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줄며 큰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경기도(1만2672건→7710건)와 부산(5424건→3825건), 대구(888건→462건) 등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광주광역시(1084건→1819건)와 전남(947건→1252건), 제주(171건→216건)는 증가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줄었다는 것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감소했다는 뜻으로, 전세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세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2024년 3조994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 1조7169억원으로 줄었다. 12월까지 연간 집계가 완료돼도 전년의 절반 아래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도 2024년 2만941건에서 6188건으로 3분의 1 아래로 급감했다. 보증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조4089억원에서 1조1537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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