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3월 말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며,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을 제보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나면서 병원 내부자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 신고 대상은 전국의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다. 대표적인 보험사기 사례로는 ▷미용·성형·비만치료 시술을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행위 ▷병원·브로커·환자가 공모해 허위 입·통원 서류로 보험금을 속여 뺏는 행위 등이 있다.
포상금은 신고인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가 신고할 경우 5000만원, 브로커(설계사 등)는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는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추가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허위 진료기록부나 녹취록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하고, 해당 건이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포상금 수혜를 목적으로 한 공모 등 악의적 제보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정일에 받은 고가 치료비를 여러 날에 걸쳐 받은 것처럼 쪼개 청구하는 ‘진료비 쪼개기’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미용·성형·비만치료 시술 후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해 드릴게요”라며 도수치료 등으로 조작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실손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하거나, 실제 받지 않은 치료를 진료기록에 끼워 넣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금감원은 “병원 상담실장 등이 권유하는 말만 믿고 ‘남들도 다 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제안에 넘어가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 또는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금감원은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혐의 병원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실손보험 부당 청구 행위 특별단속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에서 수사 의뢰, 수사 진행까지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