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차에 이걸 그렸다고?’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는 이 그림

댓글0
세계일보

보배드림 갈무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직접 그려 붙인 차량이 적발돼 논란이 됐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애인 표지 그려서 사용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게시물에 차량의 유리에 부착된 종이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사진 속 종이는 정식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가 아닌, 일반 종이를 오려 펜으로 장애인을 상징하는 그림과 ‘장애인 차량’이라는 문구를 그려 넣은 형태이다. 한눈에 봐도 공식 표지가 아님을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글쓴이는 해당 차량을 발견해 사진을 촬영하자 차주가 “장애인 차량이 맞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별다른 언쟁 없이 현장을 떠난 뒤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이용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왜 저러는지”, “뭐 이렇게 성의가 없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오세영 온라인 뉴스 기자 come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