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 피해자 가족의 실제 모습이 담긴 사진(왼쪽에서 첫 번째)과 사고 뒤 그리움에 AI로 복원한 가족의 모습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상유신문 캡처 |
중국 장시성 징더전시 중급인민법원이 지난 9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위험방법위해공공안전죄로 기소된 랴오(20)씨에게 1심에서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사형을 연기한 뒤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해 줄 수 있는 중국의 독특한 사법제도다. 세 차례나 선고가 연기될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인 만큼,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엄벌을 촉구해온 여론과 유족 측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1일 간간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황당할 정도로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0월 2일 오후, 피고인 랴오씨는 여자친구인 쑨씨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앵무새가 언제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랴오씨는 “5000~6000년 전”이라고 주장했으나 쑨 씨가 이를 반박하자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돌변했다. 오후 6시 42분쯤, 신호가 바뀌자 랴오씨는 분풀이를 위해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아 14초간 도심을 질주했다. 당시 차량의 시속은 시속 128.9㎞로, 해당 구간 제한 속도인 시속 40㎞를 3배 이상 초과한 상태였다.
사고 상황은 참혹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랴오 씨가 풀가속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동승자 쑨씨는 “앞에 사람이 있으니 제발 속도를 줄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수차례 애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랴오씨는 이러한 만류를 정면으로 묵살했다.
랴오씨는 잠시 페달에서 발을 떼는 듯했으나, 이내 다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시속 129㎞까지 속도를 끌어올렸다. 결국 통제력을 잃은 차량은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후모씨 부부와 첫 돌을 불과 일주일 앞둔 영아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일가족 3명 전원은 중상을 입고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다.
재판부는 “도심 번화가에서 동승자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행위는 인명 피해를 충분히 예견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직후 피고인이 직접 신고하여 자수한 점을 법률상 감경 사유로 참작해 사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현지 반응은 싸늘하다. 중국 네티즌들은 즉각적인 사형 집행을 촉구하며 거센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앵무새 때문에 한 가족을 몰살하다니 악마가 따로 없다”, “사소한 이유로 한 가족을 몰살한 범죄자에게 관용은 사치”라며 “진나라 때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특히 가해자 측이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이 80만 위안(약 1억 6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피해자 유족에 압박을 가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며 분노를 더했다.
유족 측은 공식 성명은 아직 내지 않았으나 “1000만 위안을 준다 해도 무너진 가정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엄청 처벌을 고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의 항소 여부와 함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아문 통신원 chloe04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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