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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 소환 조사…"고소 영상 증거보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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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장 접수 40여 일 만 조사…성추행 사실 추궁
장경태 의원 "고소인 제출 영상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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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말 고소장 접수 이후 40여 일 만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10일) 오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장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과 저녁 자리를 함께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비서관 A 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준강제추행 혐의의 고소장을 냈다.

이후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이 장 의원을 겨냥해 낸 고발장 중엔 장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이 '여성 비서관'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와 A 씨에 대한 성추행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 씨를 '여성 비서관'으로 밝힌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라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불러 조사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이들도 차례로 조사했다.

한편 장 의원은 A 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A 씨의 전 남자 친구인 B 씨를 상대로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B 씨 역시 장 의원을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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