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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게 쳐다봐”... 식당 종업원·손님 흉기로 찌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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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3년 6월 선고
조선일보

창원지방법원. /조선일보DB


자신을 무시하고 홀대한다고 생각해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2시 55분쯤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손님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해당 식당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듯 쳐다본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사건 당일 해당 식당을 찾아 김밥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씨는 종업원 B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홀대했다고 생각했다.

이에 조리대 도마 위에 있던 칼을 들어 B씨의 팔과 어깨 쪽을 수차례 찔렀다. A씨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을 말리러 오는 손님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C씨가 흉기를 빼앗아 식당 밖으로 도망가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12주, C씨는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점,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은 점 등을 들어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대낮에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범행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들의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 평소 불안정한 생활 환경과 정서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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