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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급하다"더니 '고양이 분양'에 탕진… 썸남 속인 3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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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술비 등이 필요하다며 남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A씨는 주점에서 만난 B씨와 이성적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2024년 4월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여동생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렌트비가 없다, 아파트 관리비를 빌려달라는 식이었다. A씨는 4개월간 13차례에 걸쳐 빌려간 돈은 4500만원이다. A씨의 말을 믿었던 B씨는 매번 의심없이 돈을 송금했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B씨에게 빌린 돈은 고양이 분양, 쇼핑, 본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오성택·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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