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9일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했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명(지난해 9월 기준)의 연금이 이달부터 2.1% 오른다.
또한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 기준이 되는 ‘재평가율’도 1.000으로 의결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아울러 정부는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한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됨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어르신의 수급액은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늘어난다. 노인 부부는 같은 기간 54만8000원에서 55만9520원으로 수급액이 증가한다. 이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원 받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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