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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분노…내연녀 남편 흉기로 찌른 3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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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내연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 등으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내연관계에 있던 30대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도 계속 연락을 하다가 같은 해 2월 흉기를 들고 B씨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B씨 배우자 40대 C씨의 목과 어깨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 B씨에게 “같이 가자”고 했으나 거부를 당해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달아났으며 검거 이후 대구교도소에서 수용되자 B씨에게 5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오라’고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6∼12개월의 재활 치료와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정도의 신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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