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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화장실에 폭발물 설치했다"…경찰 수색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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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강남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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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4시 40분께 외국 온라인 플랫폼에 ‘강남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출동해 1시간 남짓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온라인에 폭발물 설치 등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면 공중협박죄 위반 혐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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